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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안내

교육행정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 안내

운영의 필요성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가 점차 확대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체제가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관련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를 확보하여 종합적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 목적

  • 각종 상담활동과 적절한 교육적 배치, 특수교육 관련 자료 지원과 통합교육, 순회교육 안내 등 지역사회 내의 전반적인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즉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적인 기능을 최대한 수행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 방침

  • 가. 우리 교육지원청 및 관내학교 교원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조직 운영하며, 지역사회 중심 특수교육센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 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절차 방법을 안내 및 홍보하여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 다.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료를 지원하여 교실 수업을 개선합니다.
  • 라. 통합교육 기반 구축을 통하여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통합교육을 안내합니다.
  • 마. 순회교육 및 순회교육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중증·중복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서비스 체제를 구축합니다.
  • 바. 직업적 재활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탐색을 도우며 전환교육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장 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 배치 절차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배치 절차 이미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 배치 절차

  1. 1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
    • 보호자의 사전 동의 필요
  2. 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접수
    • (즉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회부
  3. 3 (30일 이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 진단·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4. 4 (2주 이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
  5. 5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 (보호자 의견 수렴)
  6. 6 (30일 이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보
  7. 7 (90일 이내)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제기 가능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의 신청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급)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입학, 편입학, 입급)하고자 하는 자나 그의 보호자는 선정 및 배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류

  1.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
  2. 2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카드 1부
  3. 3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신청서 1부
  4. 4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 1부
  5. 5 기타서류 각 1부(해당자만)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교감원본대조필) 1부 또는 장애인 증명서 원본 1부
    • 건강장애영역 해당자 : 의사진단서(원본) 1부, 출결확인서 1부
    •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진학 희망자 : 희망 고등학교장 의견서 1부
    • 고입 졸업자 : 중학교 졸업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6.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무상 범위

  1. 1 범위: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 급식비
  2. 2 대상자: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된 학생
  3. 3 장애인 등록자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지 않은 자는 무상교육대상이 아님

장애아동 상담 및 진단평가 지원실 운영

목적

  1.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절차 안내, 홍보 및 장애 진단 및 등록을 위한 방법 안내 및 홍보
  2. 2 각종 상담활동과 적절한 교육적 배치 지원 및 특수교육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진단평가 실시

운영방침

  1. 1 시흥시 내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보호자,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2. 2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및 시흥시 특수교육기관 홍보
  3. 3 장애인 등록 및 진단을 위한 절차 및 법규 홍보
  4. 4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및 특수교육에 대한 자료 제공
  5. 5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 선정·배치에 따른 교육적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