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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안내

참여마당유치원 설립 안내설립 안내

유치원에 대하여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교육기관이며, 사회교육을 위하여 사인이 다수인에게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는 학원, 교습소와는 구분되고, 운영상에 있어 영리 목적이 배제되어야 한다.

유치원 설립인가 근거법령 및 신청절차

근거법령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경기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6조

유치원설립인가 처리과정

유치원설립인가 처리과정 이미지


설립인가 전·후 유의사항 (유아교육법 제32조, 제34조 관련)

  • 설립인가 전 학교(유치원)명칭 사용 및 학생(원아)모집 금지
  • 설립인가 후 설립자,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원지·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무단변경 금지
  • 상기사항 위반 시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조치함

구비서류

  1. 1 인가신청서 1부.
  2. 2 유치원 규칙 1부.
  3. 3 시설·설비조서 및 유치원 교구설비 확보현황 각 1부.
  4. 4 설립자가 법인인 때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5. 5 설립자 사인일 경우(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사본 1부.).
    설립자 법인일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6. 6 유치원장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서류
    • 자격증에 필요한 서류 1부.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신원진술서(약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7. 7 교지, 교사, 체육장의 평면도(면적기재) 각 1부.
  8. 8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1부.
  9. 9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10. 10 토지 및 건축물(일반/집합)대장(현황도포함) 각 1부.
  11. 11 전기, 가스안전점검 확인서, 소방시설 검사필증 각 1부.
  12. 12 방영성능검사 확인서 1부.
  13. 13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사본 1부.
  14. 14 어린이활동공간 검사확인서 1부.

유치원 설립인가 심사기준

유치원 시설·설비관계 규정

유치원 시설·설비관계 규정 – 시설명/기준(N:정원), 근거로 구성
시설명/기준(N:정원) 근거
교지 교지는 교사용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6조
교사용대지(건축면적/건폐율) 교사용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 법령상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4조
체육장 40명 이하 160㎡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은 배수가 잘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
41명 이상 120 + N

체육장 완화규정

  •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교사 40명이하 5㎡*N
  • 유희실과 보통교실 겸용 불가 각급 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함
  • 보통교실 최소기준면적 : 50㎡ 이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41명이상 80㎡+3N
교사내부
환경
조도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 「학교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소음 55데시벨 이하
실내온도 섭씨 18도 이상 ~ 28도 이하
습도 30% 이상~80% 이하
급수·온수공급시설 각급학교에서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 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함. 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0조

유치원 교육환경 등 기타 기준

유치원 교육환경 등 기타 기준 - 교육환경, 설립자 신원조사, 건축물 용도,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기타 시설기준, 시설의 제한, 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급실의 실시, 학급편성, 개원시기, 교재·으로 구성
교육환경
  •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시설이 없어야 함
  •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2020. 9. 25.시행)
    • 절대보호구역 : 학교(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설립자 신원조사
  •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조
건축물 용도
  •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제51조(준용기준)에 의거 학교법인 및 사인의 재산 중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교사, 교사용대지, 체육장, 교구 등)은 매도·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교사 및 교지에 사권(저당권 등)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기타 시설기준
  •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 건축하는 경우,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어린이집·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함께 설치 가능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
    • 유아교육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근거:「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
시설의 제한
  • 최소한 연령별 1학습(3학급) 이상 설치할 수 있는 시설(소수학급규제, 부실운영예방)
  • 유치원의 교사는 건물의 3층 이하로 함. 다만,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5층까지 설치 가능하나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4층 이상에는 교수·학습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원 시설(교사실, 자료실, 도서실 등)으로 활용
  • 건물옥상(옥상에 체육장 또는 수영장 설치 불허), 지하층의 유아교육시설설치는 불가함.
  • 임대유치원 설립인가 불허
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시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며, 원장의 경우 유자격원장 임용할 것(자격원장 임용 예정 증명서 첨부)
  • 설립인가 후 교원임용 :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교육과에 임용보고(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 임면보고 태만이나 허위보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립학교법 제74조 제4항)
급식의실시
  • 유치원 원장이 원아에게 급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유아수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을 준수해야 한다.
  • 국공립 유치원 혹은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의 경우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1명 이상 교사로 두고,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교사를 1명씩 둘 수 있다.
학급편성
학급편성 - 구분, 단일연령 > 만3세, 만4세, 만5세 / 혼합연령 > 만3~4세, 만4~5세, 만3~5세로 구성
구분 단일연령 학급 혼합연령 학급
만3세 만4세 만5세 만3~4세 만4~5세 만3~5세
학급당유아수 14~18 20~22 24~26 14~16 20~22 18~20
  •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6조
개원시기
  • 학기 시종(始終) 및 수업일수 확보를 고려하여, 중간 개원 지양
    • 휴업일 등을 감안하면 3월1일 이후 개원할 경우 180일 이상 수업일수 미확보 및 재원 유아의 졸업이 곤란함.
  • 근거 : 「유아교육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교재·교구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제8조
  • 경기도교육청「유치원 교구·설비 기준」에 맞는 각 실별 설비 및 교구 기준을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