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환경 |
-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시설이 없어야 함
-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2020. 9. 25.시행)
- 절대보호구역 : 학교(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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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자 신원조사 |
-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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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용도 |
-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교육연구시설(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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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제51조(준용기준)에 의거 학교법인 및 사인의 재산 중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교사, 교사용대지, 체육장, 교구 등)은 매도·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교사 및 교지에 사권(저당권 등)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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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시설기준 |
-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 건축하는 경우,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어린이집·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함께 설치 가능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
- 유아교육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근거:「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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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제한 |
- 최소한 연령별 1학습(3학급) 이상 설치할 수 있는 시설(소수학급규제, 부실운영예방)
- 유치원의 교사는 건물의 3층 이하로 함. 다만,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5층까지 설치 가능하나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4층 이상에는 교수·학습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원 시설(교사실, 자료실, 도서실 등)으로 활용
- 건물옥상(옥상에 체육장 또는 수영장 설치 불허), 지하층의 유아교육시설설치는 불가함.
- 임대유치원 설립인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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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시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며, 원장의 경우 유자격원장 임용할 것(자격원장 임용 예정 증명서 첨부)
- 설립인가 후 교원임용 :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교육과에 임용보고(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 임면보고 태만이나 허위보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립학교법 제7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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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의실시 |
- 유치원 원장이 원아에게 급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유아수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을 준수해야 한다.
- 국공립 유치원 혹은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의 경우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1명 이상 교사로 두고,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교사를 1명씩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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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편성 |
-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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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시기 |
- 학기 시종(始終) 및 수업일수 확보를 고려하여, 중간 개원 지양
- 휴업일 등을 감안하면 3월1일 이후 개원할 경우 180일 이상 수업일수 미확보 및 재원 유아의 졸업이 곤란함.
- 근거 : 「유아교육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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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교구 |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제8조
- 경기도교육청「유치원 교구·설비 기준」에 맞는 각 실별 설비 및 교구 기준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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