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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 안내

참여마당학원/평생교육시설 안내학원 설립·운영 안내

학원 설립의 절차안내

학원설립 진행과정

학원설립 진행과정이미지

단계별 확인사항

단계별 확인사항 - 절차, 확인주체, 확인사항으로 구성
절차 확인주체 확인사항
임대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전 사전검토 민원인
  • 설립자의 자격 확인
  • 학원시설의 기준면적,용도,직통계단 확인
  • 학원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확인
  • 내부 인테리어 학원설립 기준 맞게 계획되었는지 확인
  • * 유해업소 저촉, 시설기준미달 등으로 학원설립 등록수리가 불가능
    하니, 민원인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시 유해업소 저촉, 용도 부적합, 직통계단 부적합 등의 사유로 학원설립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관련조건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계약 인테리어 공사 민원인
  • 건축물 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
  • 내부 인테리어를 강의실 기준면적 확보와 기준에 맞게 공사
서류접수 담당공무원
  • 구비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신분증 확인
현장확인 담당공무원
  • 관할 소방서 담당자 현장 확인
  • 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장 확인
  • 관할 시청 세무과에 면허세 납부 후 등록증 수령
등록증 수령 담당공무원
  • 등록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등록수리
  • 등록 수리 통보
등록 후 민원인
  • 세무서 신고
  • 학생안전 보험 가입
  • 수강료 통보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후 강사 채용 통보

체크리스트 확인

체크리스트 확인 - 확인사항, 내용, O, X로 구성
확인사항 내용 O X
1.설립자의 자격 1.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정확한 등록기준지(구.본적지)를 기재하였나?
2.학원 건물소재지 조건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강의실(실습실)등의 최소기준면적을 확보하였나?
계단이 2개소이상인가?
유해업소가 없는가?(성인대상 학원 제외)
3.임대차계약서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나?
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설립자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나?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계약하였나?
4.학원시설 공사가 완료되었나?
교구가 모두 준비되었나?
소방점검대상들은 모두 체크하였나?
시설 유의사항은 확인하였나?
5.학원의 명칭 [00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였나?
6.최종점검 구비서류는 빠뜨리지 않았나?

구비서류

설립신청시 제출서류 - 개인의 경우

설립신청시 제출서류 - 개인의 경우 (제출서류, 유의사항)
제출서류 유의사항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1부
  • 학원위치도(약도) 1부
  • 시설평면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 신분증 1부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본인소유시)
  •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표제부) 1부
  • 신청서는 샘플양식을 보고 작성하세요.
  • 시설평면도는 강의실,사무실 등을 표시
    - 가로길이,세로길이 표시
  • 위치도는 약도를 그려주세요.
  • 임대차계약서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주와 계약하셔야 하며 소유주가 2명이상일 때 모두 날인 되어야 합니다.
설립자 유형에 따른 추가서류(1번서류+2번서류)
설립자 유형에 따른 추가서류(1번서류+2번서류)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구성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1. 1 정관 사본 1부(공증증必 원본지참)

    - 목적 : 학원운영업,교육서비스업 등

  2.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목적 : 학원운영업,교육서비스업 등

  3. 3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원본 지참)

    - 학원명칭, 학원 위치 등 기재

  4. 4 이사 명부 및 이사 주민등록증 사본,
    성범죄 및 아동학대경력조회동의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5. 5 인감증명서
  6. 6 위임장 및 수임자 신분증
  1.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부
  2. 2 자국범죄경력조회서 원본 1부(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必)
  3. 3 국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4. 4 외국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투자 확인서 1부.

설립자가 못 오시는 경우

  • 위임자(못오시는 분):신분증, 위임장, 인감, 인감증명서
    ※인감 미지참 시 모든 서류 날인 후 지참
  • 수임자(오신 분):신분증
학원의 명칭
  1. 1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 예)OO+음악+학원
    -스쿨,아카데미,캠퍼스,칼리지,분원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불가
  2. 2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내(시흥)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3. 3 등록된 이름 그대로 간판작업을 하셔야 하며 반드시 "학원"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4.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글과 병기하셔야 합니다.
설립자의 자격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자

  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6
    1. 1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7. 7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8. 8 공무원, 미성년자
  9. 9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건축물의 용도

학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임차하시거나, 구매하실 경우 사전에 건축물용도를 확인하시고,해당용도가 아닐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모별(동일 건물내 학원면적) - 건축물용도, 비고
규모별(동일 건물내 학원면적) 건축물용도 비고
동일 건축물 안에서 동일인(임차한 경우 임차인별)이 소유한 학원(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공용면적포함)의 합계가 500㎡미만일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동일 건축물 안에서 동일인(임차한 경우 임차인별)이 소유한 학원(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공용면적포함)의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교육연구시설
  • 건축물대장은 해당시청 건축과에서 발급하실 수 있으며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인 경우엔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표제부)를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 제1,2종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이외의 용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고 필요시 용도변경 하셔야 합니다. 단, 용도변경은 건물소유주가 신청하여야 하며 용도변경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하기 전 건물주와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피난계단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면적)이 200㎡ 이상일때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3층 기존 A학원(120㎡)과 신규 B학원(130㎡)의 전용면적의 합이 250㎡인 경우에도 B학원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확보하셔야 합니다.
층별 직통계단 확보 예시
3층 기존학원A학원(120㎡) 신규학원B학원(130㎡)
2층
1층

학원 용도로 쓰이는 거실이라 함은 강의실 뿐 아니라 학원 내 복도, 사무실,휴게실,원장실 등 학원의 편의시설을 모두 포함합니다.

  • 2003. 3. 23이전에 제 2종근린생활시설(학원),교육연구및 복지시설로 신축 또는 용도변경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경과조치에 따라 직통계단이 1개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 해당면적은 공용복도,공용계단,공용화장실을 제외한 학원 용도로 쓰이는 모든 면적을 말하고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또는 지상으로 통해야 하며 엘리베이터 또는 완강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직통계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세요.

지하실에서의 등록

지하실에서의 등록여부

화장실 및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의 관계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해업소
  • 교습대상이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시설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학원설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경우에 따라 학원설립이 가능합니다. (학원법 제5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기, 악취, 수질, 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시설
    • 제한상영관, 총포ㆍ화약, 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 제조장 및 저장소
    •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오물·수집장소, 폐기물ㆍ분뇨처리장
    • 가축사체처리·화장장, 가축시장, 유흥ㆍ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 무도학원·무도장,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뽑기방, 코인노래방, 게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비디오물감상실, 전화방, 화상 채팅방, 성기구취급업소
  •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인 경우 -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설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동일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학원설립이 가능합니다.
유해업소 - 5층, 4층, 3층, 2층, 1층으로 구성
5층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6m→ ←6m→
3층 ←20m→ 유해업소 ←20m→
2층 ←6m→ ←6m→
1층 1층 전체 설립 가능
  • 회색박스 : 설립할 수 없는 지역
  • 빈공간 : 학원설립 할 수 있는 지역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도 해당됩니다. (교육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15606)

교습대상이 학생과 성인을 동시에 교습하는 경우에도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유해업소의 기준에 적용됩니다.

학원기준 면적

강의실 최소 기준 면적

강의실 최소기준면적 -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실구분으로 구성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실구분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ㆍ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정보교과, 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6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9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다운로드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 이상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60㎡ 이상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 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다운로드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ㆍ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ㆍ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90㎡ 이상
통역, 번역 60㎡ 이상
인문사회ㆍ자연 인문사회ㆍ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 이상
성인 고시 90㎡ 이상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다운로드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 강의실 외에 사무실, 복도, 교무실 등은 기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강의실, 사무실, 교무실 등은 같은 건물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학원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강의실 벽과 벽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기둥면적이나 교습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면적은 제외합니다.
  • 유아학원에서 음악, 미술, 외국어 교습을 할 경우 - 음악: 60㎡ 이상, - 미술: 60㎡ 이상, - 외국어: 90㎡ 이상 확보
  • 그 밖의 교습과정은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031-488-4574)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타 실을 가기 위한 복도의 개념으로 인테리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2848)
    • 학습자의 교육환경에 장애가 있습니다.
    • 화재 등 대피 시 미로 구조로 인하여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구조 이미지

  • 학원의 시설은 건축 관계법상 적법한 시설이여야 하므로 발코니, 공용복도 등을 학원시설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기타시설

화장실
  •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원규모에 맞게 적절할 것.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
  •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출 것.
급수시설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환기시설
  • 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채광시설(자연조명)
  •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장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조도(인공조명)
  •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실내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냉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방음시설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학원의 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 -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으로 구성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ㆍ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ㆍ자연 인문사회ㆍ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미술, 음악, 외국어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에서는 보통교과에 속하는 한글, 수학, 과학 등의 교습과 태권도, 스포츠댄스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속해 있는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ex)외국어 교습과정만 등록 - 외국어 교습만 가능
    • 외국어, 미술 교습과정 등록 - 외국어, 미술만 가능

위 표외에 해당하는 교습을 하실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학원 운영 시 준수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동법 시행령을 “영”, 동법 시행규칙을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알려드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정지 또는 폐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총칙

학원의 운영은 관계법령 및 원칙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등록증

등록증은 사무실의 잘 보이는 곳에 항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원칙

원칙은 등록내용이 됩니다. 원칙에 위배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이 확인 교부한 원칙을 항시 비치하고 원칙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

시설·설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여 “법” 또는 “영” 및 “규칙”에 정한 시설·설비 기준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설비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시설 개축, 감축, 확장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준 시설의 실내 면적은 실내의 내측 가용면적을 실측한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각종 기준시설의 실내를 통로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로는 기준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

학원에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할 경우에는 채용 및 해임 후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강사 인적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운영

학원에는 감독청이 정한 학원원칙를 비치하고 항시 사실과 일치되도록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광고

수강생 모집을 위하여 광고(신문, 방송, 영화, TV, 벽보, 전단배포, 안내문, 기타 방법 등)를 할 때, 광고문안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과장, 허위광고 또는 불확실한 사항 등으로 수강생을 현혹케 하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휴폐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원기간은 임대차계약 존속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원을 폐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무단 폐원 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강료

수강료 징수금액 변동 시에는 시행일 10일 이전에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강료게시표는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바에 따라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수강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관계장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학원 수강생에게 교재 또는 실습용,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상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학원에서의 교재판매는 불법행위임)

연수

학원장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연수를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경기지부에 위탁)

부책

학원(교습소)에서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
학원(교습소)에서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 -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으로 구성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1.원칙(학원만 해당) 준영구 6.수강생 대장 3년
2.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준영구 7.직원 명부 계속
3.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준영구 8.수강생 출석부 (교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 3년
4.현금출납부 5년 9.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3년
5.교습비등 영수증원부 5년

학원명칭

학원명칭은 원칙에 정한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원법시행규칙 제2조, 조례 제3조) 명칭 : 고유명칭 + 교습과정(생략가능) + 학원(독서실)(생략불가)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독서실

독서실에는 남녀 혼석, 침식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침구, 취사용구 비치금지)

점검

설립자 부재중에는 설립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학원 직원은 관계인 부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피하거나 장부의 제출 또는 점검사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독상 사실 확인을 판단할 자료가 없을 때에는 점검 당시 관계 부책기록을 사실로 인정할 것이니 관계서류는 항시 정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교습

등록된 교습과정 외에는 일체의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과다경쟁의 금지

모든 사설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 선물 등을 제공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행위
  2. 2 수강생 모집 및 교습행위 중 타학원 및 강사를 비난하는 행위
  3. 3 과대·허위광고 행위
  4. 4 기타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 조성에 저해가 되는 행위

변경

기타 학원등록사항의 변경할 시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발생에 대비한 배상 조치 의무화에 따라 학원설립등록이 된 날로부터 사설보험 또는 학원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수강생 1인당 배상금액 1억5천만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의료실비(구내외치료비 포함) 보상금액 수강생 1인당 3천만원 이상.

학원 통학차량 안내

  • 신고 : 시흥경찰서 [교통민원실(031-310-9361)]
  • 안전교육이수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조

학원교습시간 운영 준수 (05:00~22:00)

자습, 상담 등 학원 내 학생 상주 안됨.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으로 구성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학원(법 제17조 제1항 위반)
시설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무단위치변경
정지 말소
시설임의 변경 시정명령 정지 말소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말소
설립·운영자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정지 말소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지 말소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허위 표시
정지 말소
강사 등 무자격 강사·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정지 말소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시정명령 정지 말소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말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정지 말소
교습과정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시정명령 정지 말소
운영 허위·그 밖의 부정등록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2월 이상 무단 휴원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정지명령 불이행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아동학대 행위
말소
허위증명발급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지 말소
운영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수질검사 미실시
설립·운영자연수 무단불참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미게시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정지 말소
강사 연수 무단불참
장부(서류) 미기록·부실기재
시정명령 정지

과태료 부과 금액(제14조 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 안내(제14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으로 구성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거. 법 제15조의 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00 200 300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2회, 3회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로 한다.
  • 위 위반행위종류 중 “폐원” 또는 “폐소”라 함은 시설·설비의 철거, 폐쇄, 임차원 상실 등으로 학원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강사채용/해임안내

  1. 1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할 경우에는[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채용 및 해임 후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강사인적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용 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제3항에 의거 강사의 성범죄경력을 조회를 하여야 하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9호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 학원운영자도 강의를 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강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 1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 1차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1. 2 강사 채용 및 해임 통보 절차 및 구비서류

내국인 강사 구비서류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회보서
  •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학위증 등 모두 원본 필요
  • (Fax 민원으로 발급 받은 졸업증명서의 경우, 일부의 증명서는 표지1매, 졸업증명서 1매 총 2매임. 표지에 교부기관 직인이 날인 되어 있으므로 표지가 반드시 필요)
  • 졸업증명서 , 2학년 수료증명서 이외 기타 서류 접수 불가
  • (예 : 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기타 서류 접수 불가)

외국인 강사 관련사항 및 구비서류

외국인 강사 채용 가능 비자 종류
  • ① E-2(회화지도) : 어학원에서만 강의 가능 (보습학원 채용불가)
  • ② F-2(거주)가~카목(마목 및 아목 제외)/ F-4(재외동포)/ F-5(영주)/F-6(결혼이민)

☞ 비자의 종류 및 상세내역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참조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
  • 채용신체검사서 동봉상태로 제출(1개월내 대마 및 약물검사결과 포함)
  • ※ 법무부지정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 발급,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홈페이지 확인
  • 4년제 대학 학력 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 수료증명서, 학위증, 성적증명서 등 모두 원본 필요 (E-2비자 제외)
  • 자국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성범죄경력조회 회보서
  • (E-2를 제외한 위의 모든 비자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회보서가 필요.)

★ 외국인강사 공통사항(VISA상관없이 공통) ★

체류기간 만료 시 체류기간 갱신한 외국인등록증과 성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원본 지참 후 교육청 방문하여 채용 기록 갱신 필요


※ 참고사항

  • 외국에서 학교를 나온 내국인 및 E-2 비자를 제외한 타 비자 소유 외국인의 학위검증 등 관련 단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02-6393-5235) 등
  • 대리인이 강사의 채용 및 해임 통보서를 제출 할 때에는 위임장 및 첨부서류(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필요
  • 기타 학원 강사 관련 서식 및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시흥교육지원청홈페이지☞전자민원☞학원/평생교육시설안내/서식자료실 참조
  • ※ 문의 전화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진흥팀 ☏ 031-488-4572~5
  • [별표 2] [개정 2004.6.5]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관련)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 구분, 자격기준으로 구성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1.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