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절차 | 확인주체 | 확인사항 |
|---|---|---|
| 임대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전 사전검토 |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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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계약 인테리어 공사 |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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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 | 담당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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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확인 | 담당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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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수령 | 담당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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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후 |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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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사항 | 내용 | O | X |
|---|---|---|---|
| 1.설립자의 자격 | 1.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정확한 등록기준지(구.본적지)를 기재하였나? | ||
| 2.학원 건물소재지 조건 |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강의실(실습실)등의 최소기준면적을 확보하였나? | ||
| 계단이 2개소이상인가? | |||
| 유해업소가 없는가?(성인대상 학원 제외) | |||
| 3.임대차계약서 |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나? | ||
| 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설립자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나? | |||
|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계약하였나? | |||
| 4.학원시설 | 공사가 완료되었나? | ||
| 교구가 모두 준비되었나? | |||
| 소방점검대상들은 모두 체크하였나? | |||
| 시설 유의사항은 확인하였나? | |||
| 5.학원의 명칭 | [00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였나? | ||
| 6.최종점검 | 구비서류는 빠뜨리지 않았나? |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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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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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가 못 오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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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임차하시거나, 구매하실 경우 사전에 건축물용도를 확인하시고,해당용도가 아닐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모별(동일 건물내 학원면적) | 건축물용도 | 비고 |
|---|---|---|
| 동일 건축물 안에서 동일인(임차한 경우 임차인별)이 소유한 학원(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공용면적포함)의 합계가 500㎡미만일 경우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
| 동일 건축물 안에서 동일인(임차한 경우 임차인별)이 소유한 학원(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공용면적포함)의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 교육연구시설 |
| 3층 | 기존학원A학원(120㎡) | 신규학원B학원(130㎡) |
| 2층 | ||
| 1층 |
학원 용도로 쓰이는 거실이라 함은 강의실 뿐 아니라 학원 내 복도, 사무실,휴게실,원장실 등 학원의 편의시설을 모두 포함합니다.
화장실 및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의 관계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5층 | 5층 전체 설립 가능 | ||||||
|---|---|---|---|---|---|---|---|
| 4층 | ←6m→ | ←6m→ | |||||
| 3층 | ←20m→ | 유해업소 | ←20m→ | ||||
| 2층 | ←6m→ | ←6m→ | |||||
| 1층 | 1층 전체 설립 가능 | ||||||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도 해당됩니다. (교육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15606)
교습대상이 학생과 성인을 동시에 교습하는 경우에도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유해업소의 기준에 적용됩니다.
|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실구분 |
|---|---|---|---|---|
| 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ㆍ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정보교과, 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 60㎡ 이상 |
| 진학지도 | 진학상담ㆍ지도 | 60㎡ 이상 |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 90㎡ 이상 |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다운로드 | |
| 독서실 | 독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90㎡ 이상 | |
| 정보 | 정보 |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 60㎡ 이상 |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 60㎡ 이상 | |
| 기타 | 기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60㎡ 이상 |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 다운로드 |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ㆍ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 |||
| 산업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 |||
| 일반서비스 | 애견 미용ㆍ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 |||
| 컴퓨터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 경영ㆍ사무 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 |||
| 국제화 | 국제 | 성인 대상 어학 | 90㎡ 이상 | |
| 통역, 번역 | 60㎡ 이상 | |||
| 인문사회ㆍ자연 | 인문사회ㆍ자연 |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 60㎡ 이상 | |
| 성인 고시 | 90㎡ 이상 | |||
| 기예 | 기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 다운로드 | |
| 독서실 | 독서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90㎡ 이상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
|
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ㆍ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
| 진학지도 | 진학상담ㆍ지도 |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
| 독서실 | 독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
| 정보 | 정보 |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 |
| 기타 | 기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 ||
| 산업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 ||
| 일반서비스 |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 ||
| 컴퓨터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 경영ㆍ사무 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 ||
| 국제화 | 국제 |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 |
| 인문사회ㆍ자연 | 인문사회ㆍ자연 |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 |
| 기예 | 기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 |
| 독서실 | 독서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위 표외에 해당하는 교습을 하실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동법 시행령을 “영”, 동법 시행규칙을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알려드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정지 또는 폐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운영은 관계법령 및 원칙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등록증은 사무실의 잘 보이는 곳에 항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원칙은 등록내용이 됩니다. 원칙에 위배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이 확인 교부한 원칙을 항시 비치하고 원칙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설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여 “법” 또는 “영” 및 “규칙”에 정한 시설·설비 기준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설비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시설 개축, 감축, 확장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준 시설의 실내 면적은 실내의 내측 가용면적을 실측한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각종 기준시설의 실내를 통로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로는 기준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원에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할 경우에는 채용 및 해임 후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강사 인적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학원에는 감독청이 정한 학원원칙를 비치하고 항시 사실과 일치되도록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수강생 모집을 위하여 광고(신문, 방송, 영화, TV, 벽보, 전단배포, 안내문, 기타 방법 등)를 할 때, 광고문안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과장, 허위광고 또는 불확실한 사항 등으로 수강생을 현혹케 하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원기간은 임대차계약 존속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원을 폐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무단 폐원 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강료 징수금액 변동 시에는 시행일 10일 이전에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강료게시표는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바에 따라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수강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관계장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학원 수강생에게 교재 또는 실습용,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상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학원에서의 교재판매는 불법행위임)
학원장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연수를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경기지부에 위탁)
| 장부 및 서류명 | 보존기간 | 장부 및 서류명 | 보존기간 |
|---|---|---|---|
| 1.원칙(학원만 해당) | 준영구 | 6.수강생 대장 | 3년 |
| 2.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 준영구 | 7.직원 명부 | 계속 |
| 3.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 준영구 | 8.수강생 출석부 (교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 | 3년 |
| 4.현금출납부 | 5년 | 9.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3년 |
| 5.교습비등 영수증원부 | 5년 |
학원명칭은 원칙에 정한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원법시행규칙 제2조, 조례 제3조) 명칭 : 고유명칭 + 교습과정(생략가능) + 학원(독서실)(생략불가)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독서실에는 남녀 혼석, 침식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침구, 취사용구 비치금지)
설립자 부재중에는 설립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학원 직원은 관계인 부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피하거나 장부의 제출 또는 점검사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독상 사실 확인을 판단할 자료가 없을 때에는 점검 당시 관계 부책기록을 사실로 인정할 것이니 관계서류는 항시 정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교습과정 외에는 일체의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설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기타 학원등록사항의 변경할 시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발생에 대비한 배상 조치 의무화에 따라 학원설립등록이 된 날로부터 사설보험 또는 학원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수강생 1인당 배상금액 1억5천만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의료실비(구내외치료비 포함) 보상금액 수강생 1인당 3천만원 이상.
자습, 상담 등 학원 내 학생 상주 안됨.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1. 학원(법 제17조 제1항 위반) | ||||
| 시설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무단위치변경 | 정지 | 말소 | |
| 시설임의 변경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 말소 | |||
| 설립·운영자 |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 정지 | 말소 | |
|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허위 표시 | 정지 | 말소 | ||
| 강사 등 | 무자격 강사·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 정지 | 말소 | |
|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 말소 | |||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 정지 | 말소 | ||
| 교습과정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운영 |
허위·그 밖의 부정등록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2월 이상 무단 휴원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정지명령 불이행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아동학대 행위 | 말소 | ||
|
허위증명발급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 정지 | 말소 | ||
| 운영 |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수질검사 미실시 설립·운영자연수 무단불참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미게시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강사 연수 무단불참 장부(서류) 미기록·부실기재 | 시정명령 | 정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
|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
|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60 | |||
|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90 | |||
|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20 | |||
|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
|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 50 | 100 | 200 |
| 다.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 100 | 200 | 300 |
| 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4호 | 50 | 100 | 200 |
| 사.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 아.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 자. 법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 50 | 100 | 200 |
|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 100 | 200 | 300 |
|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50 | 100 | 200 |
|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100 | 200 | 300 |
| 파.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 100 | 200 | 300 |
|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 100 | 150 | 300 |
| 거. 법 제15조의 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 50 | 100 | 200 |
|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8호 |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70 | 150 | 300 | |
|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9호 | 100 | 200 | 300 |
|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0호 | 100 | 200 | 300 |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비자의 종류 및 상세내역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참조
★ 외국인강사 공통사항(VISA상관없이 공통) ★
체류기간 만료 시 체류기간 갱신한 외국인등록증과 성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원본 지참 후 교육청 방문하여 채용 기록 갱신 필요
※ 참고사항
| 구분 | 자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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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 교습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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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 교육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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