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원인 | 담당공무원 |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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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전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 |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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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인테리어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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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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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 종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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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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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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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사항 | 내용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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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습자의 자격 | 학원강사 자격 기준에 적합한가? | ||
| 2. 학원 건물 소재지 조건 | 교습소의 일시수용인원에 맞게 인테리어 했는가? | ||
|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
| 유해업소가 없는가? | |||
| 3. 임대차계약서 |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나? | ||
| 4. 시설 | 공사가 완료되었나? | ||
| 교구가 모두 준비되었나? | |||
| 소방점검 대상들은 모두 체크하였나? | |||
| 시설 유의사항은 확인하였나? | |||
| 5. 교습소의 명칭 | [00교습소]의 명칭을 사용하였나? | ||
| 6. 최종점검 | 구비서류는 빠뜨리지 않았나? |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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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는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교육연구시설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임차하시거나, 구매하실 경우 사전에 건축물용도를 확인하시고, 해당 용도가 아닐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모별(동일 건물 내 학원(교습소) 면적) | 건축물용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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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축물 안에서 동일인(임차한 경우 임차인별)이 소유한 학원(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공용면적 포함)의 합계가 500㎡ 미만일 경우 |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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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축물 안에서 동일인(임차한 경우 임차인별)이 소유한 학원(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공용면적 포함)의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 | 교육연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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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및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의 관계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층 | 5층 전체 설립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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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 ← 6m → | ← 6m → | |||||
| 3층 | ← 20m → | 유해업소 | ← 20m → | ||||
| 2층 | ← 6m → | ← 6m → | |||||
| 1층 | 1층 전체 설립 가능 |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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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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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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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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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교습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교습개시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 (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 대상 | 교습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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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 중 · 고 재학생 | 05:00~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