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학원법 제2조의 제4호)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 신고사항별 | 제출서류 | 비고 |
|---|---|---|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현주소 기재) | |
| 학력,전공 | 최종학력증명서 | 학력 제한 없음 |
| 자격증 | 자격증 사본 | 희망자에 한함, 주요 자격증만 기재 |
| 경력 |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희망자에 한함, 주요경력만 기재 |
| * 신고 시 사진(3㎝ x 4㎝) 2매 필요(신고서 및 신고필증) | ||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 ①성명 | 한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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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 ||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소 | ||
| ④학력 및 전공 | ||
| ⑤자격증 | ||
| ⑥경력 | ||
교습자가 교습내용에 대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교습과목별로 기재 교습료는 과목별 1인당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교습형태에 따라 시간별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기준금액을 ( )속에 기재하며, 과목수가 많아 신고서 앞쪽에 기재가 곤란할 경우 뒤쪽에 계속하여 기재하여야 함 비고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함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 ⑦교습과목 및 교습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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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료/교습과목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비고 |
| 월 원 (주 회, 분) (1시간당 원) | 월 원 (주 회, 분) (1시간당 원) | 월 원 (주 회, 분) (1시간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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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료는 1인당 금액을 말합니다. | ||||
[초등학생의 교습과목 기재 방법]
- 초등학교 전 교과를 교습할 경우: '종합'으로 기재
- 초등학교 교과:국어,도덕,사회,수학,과학,실과,체육,음악,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개별 교과를 교습할 경우:'교과별'로 기재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 ⑧교습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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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5일(변경신고 포함)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수강료 징수 등을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과외시간 제한
| 대상 | 과외시간 | |
|---|---|---|
| 초 · 중 · 고 재학생 | 05:00~22:00 | 미이행시 행정처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