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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신고 안내

참여마당학원/평생교육시설 안내개인과외 신고 안내

신고대상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 상가,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교습 불가
  • 개인과외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1명만 신고 가능.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 가능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민법 제777조 적용)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학원법 제2조의 제4호)

과외교습에서 제외되는 행위

  • 다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그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그 밖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도서 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 읍,면,동 지역에서의 무상교습행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교습행위
      • 그 밖에 지역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자에게 교습하는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신고 제외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예시)
  •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한다.)
  •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에 의한 한국학중앙연구원(대학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원격대학 등

세부신고 요령

신고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교육감으로부터 권한위임)
  • 주소지 변경의 경우 기존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구 신고증명서를 반납하고, 새로운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새로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음
신고내용
  • 인적사항
    • 신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학력,전공,자격 및 경력 학력(전공)은 최종학력증명서를 첨부하고, 자격과 관련된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첨부
신고내용 인적사항 표 - 신고사항별, 제출서류,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신고사항별 제출서류 비고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현주소 기재)
학력,전공 최종학력증명서 학력 제한 없음
자격증 자격증 사본 희망자에 한함, 주요 자격증만 기재
경력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희망자에 한함, 주요경력만 기재
* 신고 시 사진(3㎝ x 4㎝) 2매 필요(신고서 및 신고필증)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및 전공, 자격증, 자격증 순으로 안내합니다.
①성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학력 및 전공
⑤자격증
⑥경력
교습과목 및 교습료

교습자가 교습내용에 대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교습과목별로 기재 교습료는 과목별 1인당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교습형태에 따라 시간별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기준금액을 ( )속에 기재하며, 과목수가 많아 신고서 앞쪽에 기재가 곤란할 경우 뒤쪽에 계속하여 기재하여야 함 비고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함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표 - 교습료/교습과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⑦교습과목 및 교습료
교습료/교습과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월 원

(주 회, 분)

(1시간당 원)

월 원

(주 회, 분)

(1시간당 원)

월 원

(주 회, 분)

(1시간당 원)

 

※ 교습료는 1인당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합니다.

 

[초등학생의 교습과목 기재 방법]

- 초등학교 전 교과를 교습할 경우: '종합'으로 기재

- 초등학교 교과:국어,도덕,사회,수학,과학,실과,체육,음악,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개별 교과를 교습할 경우:'교과별'로 기재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 교습장소를 안내합니다.
⑧교습장소

* 처리기간: 5일(변경신고 포함)

지도감독 및 벌칙부과

  •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괴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함.
  •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행정처분,과태료,벌칙
  • 과태료 300만원 이하(법 제23조)
    • 신고증명서를 교습 장소에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였을 때 제시하지 아니한 자
    • 개인과외교습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자
    •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 교습중지명령(법 제17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제3항 제1호)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제3항 제2호)
    •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제3항 제4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제1항 제4호) 기타사항

기타사항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수강료 징수 등을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과외시간 제한

과외시간 제한
과외시간 제한
대상 과외시간
초 · 중 · 고 재학생 05:00~22:00 미이행시 행정처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