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 한다. (공익법 제4조제1항, 공익령 제5조제1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공익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공익령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써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은 공익법인 설립의 필수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최초 법인설립시 “원활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최소확보 기준액을 설립허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기도교육청 설립허가 기준액 (기본재산 최소확보 기준액)
비영리재단법인 : 기본재산 5억원
(민법 제32조, 공익법 제4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제1항3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위임 되어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업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군)교육지원청(총 6개 수정)을 거쳐 시·도교육감(경기도교육감)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설립 발기인")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공익법인의 사업이 2개 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4조①②)
교육부 소관 사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서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다. (공익령 제4조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2조)
| 구비서류 | 근거법령 | 공익법인 | ||
|---|---|---|---|---|
| 사단 | 재단 | |||
| 1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공익령 제4조① 교육규칙 별지 제1호 | ● | ● |
| 2 | 설립취지서 (임의서식으로 작성) | 공익령 제4조①-2 | ● | ● |
| 3 |
설립발기인의 인정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
공익령 제4조①-1 교육규칙 제3조-1 | ● | ● |
| 4 |
정관
|
공익령 제4조①-3 교육규칙 제3조-2 | ● | ● |
| 5 | 재산목록(재산총괄표, 기본재산, 보통재산 목록) |
공익령 제4조①-4 교육규칙 제3조-3 | ● | ● |
| 6 | 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 사업 연도 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공익령 제4조①-7 | ● | ● |
| 7 |
기부신청서(기부승낙서, 재산출연증서 등)
|
공익령 제4조①-4 교육규칙 제3조-3 | ● | ● |
| 8 |
출연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공익령 제4조①-4, 제4조①-6 교육규칙 제3조-3 | ● | ● |
| 9 |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 공익령 제4조①-4 | ● | × |
| 10 |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회의록 내용상 별첨서류 첨부·간인)
|
공익령 제4조①-8 교육규칙 제3조-6 | ● | × |
| 11 |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이력서) | 교육규칙 제3조-5 | ● | ● |
| 12 |
임원취임승낙서
| 교육규칙 제3조-5 | ● | ● |
| 13 |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또는 특수관계 내용 설명서)
| 공익령 제12조 | ● | ● |
| 14 | 회원명부 (성명·주소·연락처) | 공익령 제4조①-8 | ● | × |
| 15 |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 공익령 제14조 | ● | ● |
| 16 |
사무실 사용승낙서 및 증명서
| 민법 제33조, 제36조 | ● | ● |
| 17 | 수혜자 한정 사유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공익령 제6조② | ● | ● |
| 18 | 가족관계기록부,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공익령 제7조③,⑤ | ● | ● |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무상공여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불가피하게 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한정 내용을 “설립취지서”, “창립총회(발기인)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6조②, 상증세법 제48조②-5호, 상증세령 제38조⑦-2호)
수혜자 한정 시 정관 기재 “예시”
제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공익사업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자”)가 그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 제5조⑤⑧, 공익령 제12조)
| 특수관계자 | 출연자 | 자연인 | 출연자 | |
|---|---|---|---|---|
| 법인 | 영리법인 |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 ||
| 비영리법인 |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 | |||
|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 ||||
| 출연자·이사의 친족 | 부계 | 6촌 이내의 부계혈족 | ||
|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조모, 증조모, 숙모, 형수, 제수, 종형수 등) | ||||
|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매부, 생질, 고모부, 고종사촌 등) | ||||
|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 ||||
| 모계 |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 |||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
| 처족 |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 |||
|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 ||||
| 입양 | 입양자 생가의 직계존속 | |||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 ||||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 ||||
| 사용인 |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 |||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 ||||
| 생계 |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 |||
| 출연자 또는 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
|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 ||||
| 예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 | |||
| 기타 |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소재지 관할법원에는 법인설립 등기를, 관할세무서에는 법인설립신고와 출연재산의 신고를 마친 후 우리교육지원청을 거쳐 경기도교육청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49조①, 법인세법 제109조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3주간 내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인감등록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3조, 제49조 내지 제53조)
(등기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 후 구비서류 준비)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09조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 및 세무서 신고를 이행한 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우리교육청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