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형태별 구분
| 원격교육형태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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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자 요건 | 개인, 법인, 학교 |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 설치요건 참조 | 설치요건 참조 | 지식·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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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및 설치요건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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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불특정다수(성인) | 당해 사업장 고객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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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
|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 |
| 학습비 및 환불규정 | 설치·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 | ||||
|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 |||||
| 시설·설비 |
|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법 준용) | |||
| 건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원격교육형태는 판매시설, 업무시설도 가능 | ||||
|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 보험가입 |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 ||||
| 비 고 | 정보통신매체이용 |
사업장 시설이용 종업원 확인 : 직원명부 또는 4대 보험관련서류 | 위 자격요건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 위 자격요건 ①~④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 신고요건 4가지 모두 충족 |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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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교육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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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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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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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기관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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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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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신고
신고사항 중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설비, 평생교육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