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생교육시설 안내

참여마당학원/평생교육시설 안내평생교육시설 안내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안내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위임한 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 형태별/구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관련으로 구성된 표
   형태별
구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관련
설치자 요건 개인, 법인, 학교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설치요건 참조 설치요건 참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
  • 법인 :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정관(학칙)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 개인 :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제출
신고대상 및 설치요건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 불특정다수인대상(특정다수인: 비신고)
  • 학습비를 받고(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 비신고 대상)
  • 10인 이상, 30시간 이상 교습 과정
  • 화상강의·인터넷강의 등(컴퓨터, 통신, 위성 통신, CATV활용)
  •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을 교육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해야 함

  • 해당 사업장(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사자(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
  • 자체회원 대상 운영의 경우 비신고
  • 설치자 자격요건
  1. 1 법인인 시민사회 단체
  2.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3 회원수 300명 이상 시민사회단체 (NGO:공익목적)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 설치자 자격
  1. 1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발행자
  2.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3. 3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지상파, 유선, 위성)
  4. 4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 용역사업, 교육위탁 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교육대상 불특정다수(성인) 당해 사업장 고객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교육과정
  •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시민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학습비 및 환불규정 설치·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시설·설비
  1. 1 동영상강의: 서버 등
  2. 2 전화 : 전화 라인
  3. 3 기타 : 해당 설비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법 준용)
건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원격교육형태는 판매시설, 업무시설도 가능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보험가입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비 고 정보통신매체이용 사업장 시설이용 종업원 확인
: 직원명부 또는 4대 보험관련서류
위 자격요건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위 자격요건 ①~④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신고요건 4가지 모두 충족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 공통,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로 구성
공통
  • 운영규칙(안) 1부
  • 명칭·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편성·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등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위치도 1부
  • 시설평면도(배치도) 1부 (원격형태의 경우 원격교육과 관련된 사무실·서버실·촬영실 등의 평면도)
  • 시설·설비 현황표 1부
  • 평생교육사 자격증(원본지참) 1부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시설사진, 세금계산서 등) 각 1부
  •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경우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건축물대장 1부
  •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
원격교육형태
  • 서버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컨텐츠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운영 홈페이지 캡쳐화면 출력물 1부
사업장부설
  • 직원 명부(종사자(종업원) 100명 이상 확인) 및 재직증명서
시민사회단체부설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으로서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경우 법인의 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제출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임의단체로서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단체)
  • 시민사회단체 회칙, 회원명부(300명 이상 확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
  •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상시인력) 5명에 대한 각각의 표준근로계약서
언론기관부설
  • 언론기관 등록(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상시인력) 5명에 대한 각각의 표준근로계약서
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 전문인력 5명에 대한 증명서류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관할세무서 발행 원천징수영수증, 국민건강보험가입증 등
  • 법인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확인
  • 1년 이상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교육 실적 제출(실적증명원, 매출전표 등)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신고

구비서류

  • 인계인수서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이력서, 등록기준지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1. 1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2. 2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3 등기부등본상 임원 등록기준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평생교육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사항 중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설비, 평생교육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통보

평생교육시설 폐쇄 통보

  •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 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과태료 부과대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장)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 폐쇄신고 또는 설치신고 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신고태만 과태료 부과금액 :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