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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이행기준

민원/신고행정서비스헌장공통이행기준

가. 고객이 방문하셨을 경우

  • 고객이 오시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먼저 친절히 인사를 드린 후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이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현관에는 각 실별 배치도를 부착하고, 사무실 입구에는 담당공무원을 바로 찾으실 수 있도록 직원의 담당업무와 함께 좌석배치도를 부착하겠으며, 자리마다 이름표를 부착하고 근무시간 동안 공무원증을 패용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기시간을 알려 드리거나 다른 직원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몸이 불편한 분이나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전화를 미리 주시면 담당자가 약속시간 5분전에 현관에서 기다리다가 고객의 용무를 도와드리겠으며, 모든 민원은 담당직원을 불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따뜻이 배웅 인사를 하겠습니다.

나. 전화를 하셨을 경우

  • 전화를 주시면 벨소리가 3번 울리기 전에 상냥한 말투로 받겠으며, 받을 때에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흥교육지원청 ○○○○과 ○○○입니다.” 라고 먼저 친절하게 인사하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요점을 전달하여 민원인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혼선으로 2번 이상 연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미리 알려드리고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화를 주신 고객의 성명, 용건, 전화번호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가 돌아온 후 30분 이내에 고객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연락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통화가 끝났을 때에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신지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고 끝인사를 하고 고객께서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다. 우편·팩스·인터넷을 이용하시는 경우

  • 고객께서 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3시간(근무시간) 이내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방법 그리고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고객께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 우편·팩스·인터넷을 통한 제증명 발급업무는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 고객의 민원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사무처리안내, 민원서식 정보, 민원신청안내 등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서류에 대하여
    처리부서, 담당자와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겠습니다.
  •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개절차 : 청구서제출 → 청구서 접수(자료관) 및 이송 → 정보공개 여부결정(10일 이내) →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수수료 징수 → 공개
  • 고객께서 제출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고객의 비밀을 100% 보장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시흥교육 주요 민원 접수/처리 창구

시흥교육 주요 민원 접수 및 처리 창구
주요처리업무 부서명 전화 팩스
학원,교습소,개인과외 평생교육진흥팀 488-4574~5 488-4579
학교환경정화심의 학생건강팀 488-4586 488-4579
초등학교 통학구역 학생배치팀 488-2472 488-2469
중학교 전입학 중등교육과정팀 488-4538 488-4519
유치원 학비지원 성과지원팀 488-2425 488-2469

불만족 접수/처리 창구

불만족 접수 및 처리 창구
처리업무 부서명 전화 팩스
공무원 친절/불친절신고 기획경영팀 488-2465 488-2469

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서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5일 이내(조사를 요하는 사항은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민원 및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

민원 및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 안내
우 편 15048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전 화 031-488-2464
팩 스 031-488-2469
홈페이지 https://www.goesh.kr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 처리업무 안내
주요처리업무 부서명 접속 안내
일반민원 신청 기획경영팀 초기화면→전자민원→민원신청
증명민원 서비스 기획경영팀 초기화면→전자민원→각종증명서신청
정보공개 청구 성과지원팀 초기화면→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1. 1 고객께서 담당직원의 잘못으로 2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정중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2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시 직원이 불친절한 경우 민원부서로 연락을 주시면 정중한 사과와 함께 해당 직원에 대하여
    부서장 책임 하에 해당공무원 재교육을 진행하여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표

  1. 1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하는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 2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향후 헌장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우리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고객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만족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고객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사람을 모함 또는 비방하는 민원 혹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제출하거나, 처리 불가능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제도·예산 등 불가피하게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신청인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친절하고 모범적인 직원이 있으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친절, 불편하신 일들은 고쳐주신다는 의미로 그때그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께 약속드린 우리의 실천을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객의 소중한 소리는 희망찬 시흥교육의 밑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