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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지원청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개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따르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처리 절차

청구서 제출(청구인)

  • 소관기관 및 보유·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구술로 청구 시 : 담당공무원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이용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공개여부결정(처리과)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가능)
  •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
    •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결정결과통지(처리과)

  • (정보 공개일시) 정보공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초일산입, 주말·공휴일 제외) 청구인에게 통지
    • (공개일시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 공개 결정 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 시 : 비공개부분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수수료 납부일) 정보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수수료 납부 일자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기간계산) 초일산입, 토·일 불산입
    • (수수료 납부 일자를 5일 이내로 정한 이유) 사본제작 기간을 고려하여 납부 일자를 공개일보다 앞서서 정함
  • 정보 부존재)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인 경우 7일 이내 사유를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

공개실시(처리과)

  • (사본제작 및 정산)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사본제작하고 수수료 정산 실시
    • 수수료 납부일(정보공개 결정한 날부터 5일 이내) → 사본 제작(수수료 납부 확인 후) → 수수료 정산(추가 수수료, 과오납 등 확인)
  • (정보공개 실시) 수수료 정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공개일시에 정보 공개(제공)
    • 수수료 정산 결과(추가 수수료, 과오납 등의 발생이 없는 경우) → 공개일시에 정보 제공(공개일은 정보공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 (예외) 추가 수수료, 과오납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 수수료 납부, 과오납 환불 등 절차 수행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수수료(발생 시)
  •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종결처리 : 결정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

불복구제신청(청구인)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 결정 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며,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피고적격 :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제7조 관련)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문서·대장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인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건이 1개 이상인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건이 1개 이상인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인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인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인 경우: 1편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 시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한 변환 작업 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
    • 부분공개를 위한 지움 및 변환 작업 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현황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현황
구분직위성명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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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기록연구사이유빈031)488-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