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청, 국·공·사립의 초·중·고교 (특수학교 포함)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어 제증명을 신청하고 발급기관으로부터 모사전송(FAX)로 교부받는 제도입니다.
※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4634호, 2013.11.07.)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