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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전송(FAX)민원

민원/신고민원신청증명서 발급 안내모사전송(FAX)민원

시행대상증명

전국 시·도교육청(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청, 국·공·사립의 초·중·고교 (특수학교 포함)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어 제증명을 신청하고 발급기관으로부터 모사전송(FAX)로 교부받는 제도입니다.

증명서

모사전송(FAX) 발급대상 증명서 안내 – 총 25종류 증명서
증명서
  1. 1 경력증명서
  1. 14 고등학교 졸업학력(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신청
  1. 2 재직증명서
  1. 15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1. 3 퇴직증명서
  1. 16 폐지학교 졸업증명서
  1. 4 퇴직예정증명서
  1. 17 폐지학교 생활기록부사본
  1. 5 연수이수확인원
  1. 18 졸업(예정)증명서
  1. 6 각종수상확인원
  1. 19 성적증명서
  1.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1. 20 제적증명서
  1.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1. 21 재학증명서
  1. 9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
  1. 22 교육비납입증명서
  1. 10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중입·고입·고졸)
  1. 23 생활기록부 사본
  1.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중입·고입·고졸)
  1. 24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1. 12 검정고시 합격증서(중입·고입·고졸)
  1. 25 병사용 학력증명서
  1. 13 검정고시(병사용) 학력증명서
  1. -

신청전 민원인이 준비할 사항

  • 본인이 청구할 경우 :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
    • 미성년자의 경우 : 민원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민원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의 경우 : 민원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별지5호서식]

※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4634호, 2013.11.07.)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