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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민원/신고신고센터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의 이권개입·직위의 사적 이용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기준 미준수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구분
공정한 직무수행(11개)부당이득의 수수 금지(9개)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사적 이해관계 신고
  •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경조사의 통지 제한

※ 관련법령: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상담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공익보호담당 031-820-0852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감사과 031-488-2403~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