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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의 이권개입·직위의 사적 이용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기준 미준수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 관련법령: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