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물 임대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TEL : 031-488-4585~8)으로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2017.2.4.시행)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보호제도 입니다.
(기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제(가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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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교,대학에 적용 제외되는 시설 |
유치원, 대학에 적용 제외되는 시설 |
대학에 적용 제외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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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신청인작성→처리기관(지역교육청 교육장) :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결재(교육환경보호 위원회 심의의뢰)→ 교육환경보호 위원회 심의→ 최종 결정(결재)→ 신청인에게 결과서통보
교육환경보호구역 거리 측정은 지적도상 직선거리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이나 설치 이전에 우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심의 결과 전까지 계약이나 시설설치 자제)
인근에 기존 시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를 받으실 경우에도 적법하게 영업 허가가 난 업소인지 등을 확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으로서 동법 제16조 벌칙규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단 검색창에 주소 입력 → 주소 검색결과 클릭 → 절대보호구역(빨간선) 및 상대보호구역(파란선)에 해당되는지 확인
토지이음 바로가기메인화면 → 토지이용계획 클릭 → 주소, 도로명, 지도 선택 후 입력 → 열람 버튼 클릭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 임대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031-488-4586)으로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