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7학년도 시흥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예고 건명: 2027학년도 시흥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나. 행정예고 기간: 2026. 5. 26.(화) ~ 2026. 6. 25.(목) [30일]
다.「2027학년도 시흥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주요 내용
연번 | 개정(안) | 개정 사항 | 개정 사유 |
1 | 연성초등학교 목감초등학교 안산중학구 공동학구 해제 | - 안산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설정되어 있는 연성초등학교 및 목감초등학교에서 안산중학구로 최근 5년간 진학한 사례가 없고 통학거리가 원거리이기에 공동학구를 해제 | 관련 의견 1건 접수 |
라. 행정예고 방법: 홈페이지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등
마. 의견제출서식: [붙임3] 의견제출서
바. 의견제출방법: 팩스(☎ 031-488-2469), 우편 제출
※ 팩스 제출시 유선으로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 031-488-2476)
※ 주소: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11-2(정왕동806-20)[15048]
사. 기타행정사항
- 의견제출기한은 2026. 6. 25.(목) 18:00까지이며, 기간 내 제출 의견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의견서 작성시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 제출
붙임 1. 2027학년도 시흥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3. 2027학년도 시흥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1부.
4. 2027학년도 시흥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