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 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등 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 하고자하는데 있다.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 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립학교법인 정관
법적위원회이며 학교 운영에 관하여 심의하는 독립된 위원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