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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STEP 01
목적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 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등 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 하고자하는데 있다.

STEP 02
의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 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STEP 03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립학교법인 정관

STEP 04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법적위원회이며 학교 운영에 관하여 심의하는 독립된 위원회 이다.